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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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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집에서 육아 도우미가 직접 아이를 돌봐준다면 부모는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부모가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울러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비스 유형별 대상아동의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대상입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이며, 2순위는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입니다. 다만,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순위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다자녀가정 유형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인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등 입니다. 4순위는 다문화 가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5순위는 기타 양육부담가정으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등 입니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도 병행합니다. 둘째,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을 지원합니다.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을 지원합니다.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을 지원합니다(A형은 2017.1. 1 이후 출생 아동/B형은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둘째,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을 지원합니다.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을 지원합니다.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시간당 10,467원을 지원합니다.

넷째, 일반가정 영아종일제는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시간당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시간당 6,978원을 지원합니다.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시간당 2,326원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는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시간당 10,467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시간당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시간당 2,326원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는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시간당 10,467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로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에는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제출)가 필요하며,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장료에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접수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에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넷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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