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건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드리는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범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에는 우선돌봄아동 선정기준과 일반아동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선돌봄아동은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둘째,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셋째,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넷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다섯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여섯째,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일곱째,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아동, 여덟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등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서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아동 중에 돌봄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돌봄특례는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첫째,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둘째, 보호자의 질병(중증,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셋째,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 넷째,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다섯째,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여섯째,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입니다.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에 대한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안전한 보호, 급식 등 아동을 보호하며, 일생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교육기능도 수행하며, 상담과 가족지원 등 정서적 지원을 해 드립니다. 또한 체험활동, 공연 등 문화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지역아동센터 신청하고자 할 때는 주소지 읍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돌봄서비스 이용여부를 판정합니다. 이용 판정이 나면 대상자께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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