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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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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더라도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통하여 자녀의 교육만큼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 중에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상황에 처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다음의 위기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사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기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입니다. 위기사유 해당여부와 함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 기준 1,671천원, 4인 기준 4,297천원)이며, 재산 기준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가구입니다. 재산이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의 총합을 의미하며,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입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원). 초등학생에게는 127,900원, 중학생에게는 180,000원, 고등학생에게는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처리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시·군 · 구에서 지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 · 군 · 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 · 군 · 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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