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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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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아동의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이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존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부모급여 지원에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은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51만 4천원의 보육료바우처와 18만 6천원의 현금을 지급해 드리며, 만 1세는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51만 4천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해 드립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를 안내드리면,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입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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