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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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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국가에서 주는 출산혜택 중 하나로서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윈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드립니다. 지급의 원칙은 바우처이며, 바우처 신청시에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첫째,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도 가능합니다). 

둘째,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서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를 안내드리면,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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