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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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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낮추고 경제활동은 높이자는 취지로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가 함께 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만 1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만 3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만 5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입니다.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입소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며(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으면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며, 입소일 이전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2024년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은 (기본보육) 540,000원/(야간)540,000원/(24시) 810,000원이 지원되며, 1세반은 (기본보육) 475,000원/(야간) 475,000원/(24시) 712,500원, 2세반은 (기본보육) 394,000원/(야간)394,000원/(24시) 591,000원, 3~5세반은 (기본보육) 280,000원/(야간)280,000원/(24시) 420,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단축번호 1번) 또는 교육부 민원 전화상담실(02-6222-6060)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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