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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주요 이슈

일제강점기 전시체제 사상법규

by 영동신사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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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12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실시는 도래할 전쟁상태에 대비하여 거국일치 체제를 확립하려는 사상 탄압의 전주곡이었다. 19361212일 제령 제16호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었다. 이 법규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유예의 언도가 있은 경우, 소추할 필요가 없음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형의 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된 경우에 보호 관찰심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당사자를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규에 따라 19404월까지 보호관찰에 회부된 사람의 수는 927명에 달했다. 193841일 국가총동원법이 법률로 공포되고 칙령에 의해서 같은 해 5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을 당하여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였다. 이 법으로서 노동쟁의는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신문과 출판물이 특히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총동원법 시행 규정으로 신문지 등 게재 제한령도 1941110일 공포, 시행되었는데, 신문 등에 게재 제한 혹은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다.

1941212일 공포되고 310일부터 시행된 법규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있었다. 이 법규는 조선의 사상범 중 비전향 자에 대한 예방구금 제도를 규정하였다. 예방구금은 검사가 청구하며 재판소의 합의부 결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예방구금의 대상자는 재범의 방지가 곤란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치안 범죄상의 형 집행 종료자, 집행유예자, 피보호 관찰자 등이었다. 194136일에 공포되고 510일부터 식민지 조선에 시행된 법률에 국방 보안법이 있다. 국방상 외국에 대해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외교, 재정, 경제 기타 국가기밀의 보호가 목적이었다. 치안 관계로는 외국과 모의 또는 외국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치안에 방해가 되는 사항을 유포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194338일에는 법률 제54호로 개정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였는데, 신규 입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대폭적인 개정이었다. 종래의 치안유지법에 비해서 훨씬 세분되고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국사범의 형량이 한결 무거워졌다. 이 점에서 일제가 정치적, 반천황제 적 체제비판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이상으로 두려워한 흔적을 볼 수 있다.

19411218일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임시 취체법이 공포되었으며 12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정치적 결사의 조직 및 정치에 관한 집회의 개최를 행정관청의 허가 사항으로 못을 박았다. 옥외집회, 다중운동 또한 그 예외가 아니었다. 공사에 관한 비정치적 결사·집회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19411213일 칙령으로 공포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는 부칙에 의해서 1225일부터 시행된 신문사업령이 있었다. 이 법은 신문사업을 총동원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신문사업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신문지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국가 총동원적 통제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주무대신, 식민지 조선에서는 총독에게 사상 유례없는 통제 감독권을 부여한 것이 신문사업령의 특징이다. 19411226일 시행된 법규로서 조선임시보안령이 있다. 이 법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 취체법의 조선판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수입 또는 이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었다. 전항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이입한 출판물을 행정관청에서 압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항은 소위 해외 불량 출판물에 대한 단속 규정이었다. 외국의 출판물은 물론 상해판 독립신문 기타 모든 이른바 불온서적, 불온 문서가 단속 대상이었다. 형사법률의 전시적 정비를 위해서 일제는 19411219일 전시범죄 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전시라는 특수구성 요건 밑에서 발생한 외설·강도·절도범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총독부는 1226일 조선에서 전시범죄 처벌의 특례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1942224일 공포되어 일본에서는 321, 식민지 조선에서는 1944315일부터 시행된 전시 형사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1차 개정 시 전시 국정 변란 목적의 상해·체포·감금·폭행·협박죄와 치안방해 행위 실행 협의, 선전·선동죄 등을 추가하였으며, 2차 개정 때에는 공무원의 전시 알선수뢰 등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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