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1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가액이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