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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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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은 당연가입이며, 3톤 미만은 임의 가입입니다. 어선보험은 톤수에 상관없이 임의가입입니다.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에 차등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사망 발생시 지급합니다.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선 사고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공제담당(02-1588-4119)나 수협중앙회 누리집(https://www.suhup.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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