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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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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은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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