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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주택구입, 주택임차 대부, 아파트 분양대상 결정자, 농토구입비, 소규모 사업비, 개인택시 사업비, 재해복구비, 의료 및 경조비, 본인 또는 자녀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입학 또는 학자금 등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대부액 한도 및 상환기간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니 용도별 대부한도액과 연이율, 상환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중 위탁대부는 위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직접대부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대부신청, 지원요건 확인, 담보조건 협의, 대부금 지급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vne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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