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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더하고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앱 및 ,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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