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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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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세대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1,500만원 이내이며 융자기관은 5년이내 입니다.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 5년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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