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동안 군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인연급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합니다)을 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에게는 매월 55만원, 장기복무자에게는 매월 77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즉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합니다(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신청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보훈(지청)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및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https://www.vnet.go.kr)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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