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에서 농촌 또는 준농총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지역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시와 군의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준농촌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의 22%를 경감해 드립니다. 차등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1,801~2,500점일 경우 정액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농업인 건강보험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간단히 안내하면, 먼저 농업인 건강보호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읍면동장의 확인(농업인 유무)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잔 상담센터(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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