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28.
반응형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대상은 사고를 당하였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입니다. 대상은 소유농지 5ha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 또는 질병발생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니다.

둘째,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입니다.

셋째, 4대 중중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니다. 

다만,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동거인,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영농도우미는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합니다. 가사일이나 농장 청소,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 일 처리는 영농도우미의 임무가 아닙니다.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데,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을 국고로 지급합니다.(30%는 자부담)

 

신청방법

 

영농도우미 지원은 주소지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50-5424)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영농도우미 선정은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지만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