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1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재해보상금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들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부상 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은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 입니다. 지원대상재해보상금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욱 헌신할 수 있게 합니다.재해보상금 지원여부 결정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 2024.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