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1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지원은 지원대상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지급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과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지원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지원하는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조건은 첫째,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둘째,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기관에서 실제근무, 셋째,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넷째, 신학기..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