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출산여성에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을 근로자와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유형으로서 ⓵유형은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24.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