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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하는데,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화(1688-8114)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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