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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적극 활용하기

by 영동신사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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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은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처럼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주택가격 및 연령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받거나 일시 인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일반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후(1688-8114)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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