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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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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이 이루어지며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담당부 예약을 통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사이버담당부 홈페이지(cyber.ccrs,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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