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및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1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확인하세요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환자 본인 및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첫째,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는데,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둘째, 입원(격리 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