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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하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산재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를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슴 수급권자 제외), 둘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셋째,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넷째,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