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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 2024. 5. 16.
제대군인 대부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주택구입, 주택임차 대부, 아파트 분양대상 결정자, 농토구입비, 소규모 사업비, 개인택시 사업비, 재해복구비, 의료 및 경조비, 본인 또는 자녀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입학 또는 학자금 등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대부액 한도 및 상환기간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니 용도별 대부한도액과.. 2024. 5. 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인하세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은 당연가입이며, 3톤 미만은 임의 가입입니다. 어선보험은 톤수에 상관없이 임의가입입니다.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에 차등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사망 발생시 지급합니다.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선 사고시 지급합니다. .. 2024. 5. 16.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해당 학기 소속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직전학기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가 필요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확인하세요.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