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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복지 증진,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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