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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 및
비용을 3개월부터 12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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