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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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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은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

에게 최장 5년간 매월 4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만18세 이후 퇴소한 사람,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관을 합산하여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본인의 신청 →쉼터(추천)→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상담전화(지역번호+1388)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s://www.kyc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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