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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자립수당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으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수당 방문신청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신청(보호종료자)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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