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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행복주택 공급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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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정부지원사업은 전용면적 60 평방미터(약 18평) 이하 주택을 주변의 임대 시세보다 무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자는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난 사람,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인 사람,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 등 입니다. 단 각 대상자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기관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 정부지원사업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전화 1600-1004 또는 홈페이지), SH공사(전화 1600-3456 또는 홍페이지), 국토교통부(전화 1599-0001  또는 홍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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