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24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은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최장 5년간 매월 4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만18세 이후 퇴소한 사람,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관을 합산하여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본인의 신청 →쉼터(추천)→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상담전화(지역번호+1388)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s://www.kyci.. 2024. 5. 1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 및비용을 3개월부터 12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024. 5. 10.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납입금만큼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청년저축내일계좌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청년저축내일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 ro.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5. 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자립수당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으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신청방법자립준비청년수당 방문신청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신청(보호종료자)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로 신청하.. 2024. 5. 8.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