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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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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은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은 생활수준 최저생계비 이하 등의 요건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이 1억 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로서 기초수급자의 1/2 수준,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으로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적조회와 방문상담 등의 조사를 거쳐 1차로 기초수급자 적정여부를 결정하며, 2차 결정과정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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