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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가사업과 동일한 사업기준을 적용하고 대상연령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천 청년(35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 인천광역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35세~39세 이하로서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청년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지원내용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한 사람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을 지원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또는 동구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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