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도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20 |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0) | 2024.05.20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알아보기 (0) | 2024.05.1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7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