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무역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 수출입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복잡한 과정의 중심에 서서 무역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원군이 바로 무역 업계의 변호사로 불리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무역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업을 도와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을 대행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관세사가 하는 일, 관세사 시험과목 및 일정, 연봉 및 직업 전망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사가 하는 일
교역 상대국과 추진하는 수출입 절차에 준하여 관세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세사는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교역 상대국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일체의 통관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관세사는 해당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상품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보내는 인보이스, 물품명세서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셋째, 관세사는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합니다.
넷째, 관세사는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다섯째, 관세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품목별 제세율, 원산지표시 등 통관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관세사는 수입물품인수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품목별 세번 및 세율의 분류와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곱째, 관세사는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세사 준비 방법
관세사 시험은 학력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에게는 재정관리 능력, 인적자원관리 능력, 수리력, 협상력 등이 요구되므로,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관련학과에서 기본 소양과 지식을 쌓으면 관세사로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관련학과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 유통학과, 법학과, 세무 회계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사 시험과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무역영어 등 총 4과목이며 4지 택일형 객관식으로 평가합니다.
2차 시험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총 4과목이며 논술식으로 평가합니다.
관세사 시험 일정을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시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 일정으로서 원서접수 1월~2월, 필기시험 3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4월입니다. 실기시험 일정은 원서접수 4월~5월, 실기시험 6월, 합격자 발표 10월~12월입니다.
관세사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됩니다.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며 과목당 과락 기준은 40점 입니다. 1차 시험과목 중 과락율이 높은 과목은 회계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총 4개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며, 각 교시당 8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관세사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은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연봉 및 직업 전망
관세사의 연봉 수준은 대기업 초봉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사의 대략적인 연봉은 하위 25%는 약 4,500만원, 중위 50%는 5,200만원, 상위 25%는 6,400만원 이상 수준입니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관세사의 경우, 연봉은 더욱 높습니다. 다른 직군에 비하면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세사들은 무역회사, 관세법인, 물류업체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세사는 독립적으로 창업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어떻게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컨설팅을 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나 NGO 등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등에서도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이나 무역관련 업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이다'라는 목표로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 정책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사의 취업기회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사의 장점 중의 또 하나는 정년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70세~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현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가입니다. 다만, 관세사로 일하려면 끊임없이 바뀌는 법과 제도를 꾸준하 공부하고 변화를 인지해야만 계속해서 원활한 자문과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끊임없는 성장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 관심이 있거나 법률과 회계 등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관세사라는 직업을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험준비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세사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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