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1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거주 내국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지원대상이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2,674,134원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라 전년도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예술인, 당해연도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신청서 ..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