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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3만~6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장애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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