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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 활용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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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유산·사산 휴가를 포함하는 출산전후 육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으로서 첫째, 출산전후 휴가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출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첫째,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 지원하며. 다태아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통상입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둘째,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150만원/하한액70만원). 넷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년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지급합니다(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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